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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장 유류분 <개정 1990.1.13>

민법 제1113조(유류분의 산정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113조(유류분의 산정)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.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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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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