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장 유류분 <개정 1990.1.13>
민법 제1114조(산입될 증여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114조(산입될 증여)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.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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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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