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14조(대리행위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14조(대리행위의 효력)
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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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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