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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15조(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15조(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)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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