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33조(추인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33조(추인의 효력)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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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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