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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절 대리

민법 제134조(상대방의 철회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34조(상대방의 철회권)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.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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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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