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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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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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