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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주소

민법 제18조(주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18조(주소)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.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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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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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