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199조(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)
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.
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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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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