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00조(권리의 적법의 추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200조(권리의 적법의 추정)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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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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