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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소유권의 취득

민법 제250조(도품, 유실물에 대한 특례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250조(도품, 유실물에 대한 특례)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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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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