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49조(선의취득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249조(선의취득) 평온,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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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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