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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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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