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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5장 지역권

민법 제299조(위기에 의한 부담면제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299조(위기에 의한 부담면제)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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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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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