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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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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