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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장 전세권

민법 제308조(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08조(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)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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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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