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13조(전세권의 소멸통고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13조(전세권의 소멸통고)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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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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