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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장 전세권

민법 제314조(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14조(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)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.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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