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35조(유치적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35조(유치적효력)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.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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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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