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36조(전질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36조(전질권)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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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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