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61조(저당권의 처분제한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61조(저당권의 처분제한)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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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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