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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9장 저당권

민법 제362조(저당물의 보충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62조(저당물의 보충)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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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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