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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채권의 목적

민법 제377조(외화채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77조(외화채권)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.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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