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78조(동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78조(동전)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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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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