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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채권의 목적

민법 제383조(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83조(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)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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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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