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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채권의 목적

민법 제384조(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84조(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)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.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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