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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채권의 목적

민법 제386조(선택의 소급효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386조(선택의 소급효)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.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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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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