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85조(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85조(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)
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.
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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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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