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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관 총칙

민법 제408조(분할채권관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408조(분할채권관계)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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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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