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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보증채무

민법 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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