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32조(타담보의 제공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32조(타담보의 제공)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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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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