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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33조(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433조(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)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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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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