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34조(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34조(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)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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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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