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78조(부족변제의 충당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78조(부족변제의 충당)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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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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