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96조(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96조(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)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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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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