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10조(배서의 방식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10조(배서의 방식)
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.
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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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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