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7절 지시채권

민법 제511조(약식배서의 처리방식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11조(약식배서의 처리방식)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. 1.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. 2.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. 3.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