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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7절 지시채권

민법 제514조(동전-선의취득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14조(동전-선의취득)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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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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