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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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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