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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3조(등기기간의 기산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3조(등기기간의 기산)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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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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