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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8절 무기명채권

민법 제526조(면책증서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26조(면책증서) 제516조,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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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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