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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4조(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4조(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)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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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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