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52조(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52조(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)
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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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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