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57조(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57조(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)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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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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