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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58조(해제와 이행완료부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58조(해제와 이행완료부분)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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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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