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61조(부담부증여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61조(부담부증여)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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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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