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60조(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60조(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)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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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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