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79조(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79조(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
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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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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