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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매매의 효력

민법 제580조(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80조(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)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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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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