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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매매의 효력

민법 제581조(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81조(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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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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